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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가입기준 : 1종 5년 만기, 1년 갱신 특약, 상해1급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납기/만기
갱)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 50,000,000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80% 이다.
▶ 통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통원 1회 20만원 한도) 통원항목에 따라 1만원과 의료비20%중 큰 금액 또는 2만원과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1년/1년 갱신
갱)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 50,000,000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70% 이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1회 2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3대비급여제외)
1년/1년 갱신
갱)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 50,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80% 이다.
▶ 통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통원 1회 20만원 한도) 통원항목에 따라 1만원과 의료비20%중 큰 금액 또는 2만원과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1년/1년 갱신
갱)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 50,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통원 비급여 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비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의 70% 이다.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통원비 : 통원 1회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1회 20만원 한도) [연간 보상 최고한도는 입통원 합산기준 보험가입금액입니다. ] (3대비급여제외)
1년/1년 갱신
갱)질병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3,500,000 ▶ 피보험자가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1년/1년 갱신
갱)상해 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3,500,000 ▶ 피보험자가 상해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연간 3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주사료 연간 250만원 한도, 연간 50회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자기공명영상진단 연간 300만원 한도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1년/1년 갱신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종 5년 만기, 1년 갱신 특약, 상해1급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고객님의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갱)질병급여형 실손의료비 1년 갱신 전기납 50,000,000 2,436 3,516 5,868 3,200 4,251 6,363
갱)질병비급여형 실손의료비 1년 갱신 전기납 50,000,000 2,063 2,821 4,462 2,758 4,017 6,213
갱)상해급여형 실손의료비 1년 갱신 전기납 50,000,000 584 567 690 262 324 614
갱)상해비급여형 실손의료비 1년 갱신 전기납 50,000,000 542 551 611 245 314 584
갱)질병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1년 갱신 전기납 3,500,000 1,453 1,953 3,016 2,096 2,799 4,019
갱)상해 3대비급여형 실손의료비 1년 갱신 전기납 3,500,000 524 510 596 257 307 543
보장보험료 7,602 9,918 15,243 8,818 12,012 18,336

해약환급금 예시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남성 40세, 상해급수1급, 월보험료 9,918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납입보험료(1)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납입보험료 (2) 환급금 (원) 환급률
해약환급금(원) 총 환급률 해약환급금(원) 총 환급률
보장부분 적립부분 보장부분 적립부분
3개월 29,754 0 0 0.0% 0 0 0.0% 29,754 0 0.0%
6개월 59,508 0 0 0.0% 0 0 0.0% 59,508 0 0.0%
9개월 89,262 0 0 0.0% 0 0 0.0% 89,262 0 0.0%
1년 119,016 0 0 0.0% 0 0 0.0% 119,016 0 0.0%
3년 353,736 0 0 0.0% 0 0 0.0% 353,736 0 0.0%
5년 만기 607,896 0 0 0.0% 0 0 0.0% 607,896 0 0.0%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상품은 실손의료비만 보장하는 상품이며 별도의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용어 설명
    1. 보험료 변경주기 : 가입자의 연령 및 위험률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변경하는 주기
    2. 보장내용 변경주기 : 면부책, 보상한도 등 약관상 보장낸용이 바뀌는 주기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 한 경우

    [계약의 무효사항]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 인터넷 : www.lotteins.co.kr

    2)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 인터넷 : www.fcsc.kr

    2)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3) 휴대전화 :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인터넷 : www.ccn.go.kr

    2) 전화 : (국번 없이) 1372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 인터넷 : www.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 인터넷 : insucop.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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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문의   080-9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