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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3대질환 진단비,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는 종합 건강보험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은 물론 심장판막협착증,부정맥,심부전 등 심장질환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20년납, 상해1급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만기
(기본)상해후유장해(3~100%) 1,000,000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의무)상해사망 1,000,00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상해사망(20/25/30년) 99,000,00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0년
갱)일반암진단비Ⅱ 2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소액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20년
갱)갑상선∙기타피부∙유사암진단비 4,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년
갱)고액치료비암진단비Ⅱ 1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0년
위・십이지장 및 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비(연간1회한) 100,000 보험기간 중에 위・십이지장 및 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확정시 연간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0세
갱)전이암진단비(1회한)(갱신형) 1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인한 전이암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전이암은 보상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20년
갱)비뇨기관암진단비 2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비뇨기관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비뇨기관암′이라 함은′비뇨기관암 분류표′에서 정한 1.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2.신우의 악성 신생물, 3.요관의 악성 신생물, 4.방광의 악성 신생물, 5.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20년
갱)남성생식기암진단비
*더끌림포맨(남성) 전용담보
2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남성생식기암 분류표′에서 정한 1.음경의 악성 신생물, 2.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3.고환의 악성 신생물, 4.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20년
갱)여성생식기암진단비
*더끌림포우먼(여성) 전용담보
2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여성생식기암 분류표′에서 정한 1. 외음의 악성 신생물, 2. 질의 악성 신생물, 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6. 난소의 악성 신생물, 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8. 태반의 악성 신생물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20년
갱)뇌혈관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년
뇌경색증(I63) 혈전용해치료비 2,000,000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확정되고, 뇌경색증(I63)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응고제(해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100세
갱)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년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 2,000,000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확정되고,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응고제(해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100세
갱)특정심장질환진단비Ⅰ 5,000,000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Ⅰ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심장질환Ⅰ : 급성 심근경색증(I21), 후속심근경색증(I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I2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I46.0)
20년
갱)특정심장질환진단비Ⅱ 5,000,000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Ⅱ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심장질환Ⅱ : 협심증(I20),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I24), 만성 허혈심장병(I25), 급성 심장막염(I30), 심장막의 기타질환(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I38), 급성 심근염(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I41)
20년
갱)특정심장질환진단비Ⅲ 5,000,000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Ⅲ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심장질환Ⅲ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I06.0), 폐쇄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대동맥협착(I06.2),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I3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I3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I36), 폐동맥판장애(I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I39), 심근병증(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I43),발작성 빈맥(I47), 심장세동 및 조동(I48), 심부전(I50)
20년
갱)특정심장질환진단비Ⅳ 1,000,000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Ⅳ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특정심장질환Ⅳ : 기타 심장부정맥(I49)
20년
갱)뇌혈관질환수술비 5,000,000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년
갱)허혈심장질환수술비 5,000,000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20년납, 상해1급 기준 (고객님의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상해후유장해(3~100%) 100세 20년납 1,000,000 49 50 52 60 64 68
(의무)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000,000 62 72 83 28 32 35
상해사망(20/25/30년) 20년 전기납 99,000,000 1,881 2,376 3,366 891 1,089 1,386
갱)일반암진단비Ⅱ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00 3,640 8,820 20,000 9,120 14,760 17,520
갱)갑상선∙기타피부∙유사암진단비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4,000,000 160 220 380 1,620 1,780 1,560
갱)고액치료비암진단비Ⅱ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390 610 1,200 340 540 870
위・십이지장 및 대장 양성신생물(폴립포함) 진단비(연간1회한) 100세 전기납 100,000 1,153 1,404 1,595 721 879 967
갱)전이암진단비(1회한)(갱신형)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210 580 1,670 340 690 940
갱)비뇨기관암진단비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00 400 740 1,440 160 340 580
갱)남성생식기암진단비
*더끌림포맨(남성) 전용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00 120 600 2,280 0 0 0
갱)여성생식기암진단비
*더끌림포우먼(여성) 전용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00 0 0 0 1,960 2,400 2,200
갱)뇌혈관질환진단비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1,140 2,940 8,000 1,070 2,980 6,780
뇌경색증(I63) 혈전용해치료비 100세 20년납 2,000,000 166 218 288 90 118 146
갱)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1,110 2,730 5,790 400 920 2,080
급성심근경색증(I21) 혈전용해치료비 100세 20년납 2,000,000 32 42 52 10 12 16
갱)특정심장질환진단비Ⅰ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0 265 660 1,215 55 100 210
갱)특정심장질환진단비Ⅱ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0 385 870 2,015 210 440 965
갱)특정심장질환진단비Ⅲ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0 1,020 2,040 4,465 765 1,410 3,165
갱)특정심장질환진단비Ⅳ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 184 252 397 276 350 521
갱)뇌혈관질환수술비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0 650 800 1,050 300 550 800
갱)허혈심장질환수술비 2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0 875 1,125 1,550 225 400 600
보장보험료 13,892 27,149 56,888 18,641 29,854 41,409
적립보험료 6,108 0 0 1,359 0 0
합 계 20,000 27,149 56,888 20,000 29,854 41,409

해약환급금 예시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성 40세, 20년납 100세만기, 상해급수1급, 월보험료 27,149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1)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공시이율V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325,788 105 0.0% 105 0.0% 105 0.0%
3년 977,364 214,394 21.9% 214,394 21.9% 214,394 21.9%
5년 1,628,940 542,504 33.3% 542,504 33.3% 542,504 33.3%
7년 2,280,516 840,835 36.8% 840,835 36.8% 840,835 36.8%
10년 3,257,880 1,039,795 31.9% 1,039,795 31.9% 1,039,795 31.9%
15년 4,886,820 1,013,874 20.7% 1,013,874 20.7% 1,013,874 20.7%
20년 6,515,760 251,277 3.8% 251,277 3.8% 251,277 3.8%
25년 12,838,680 2,560,909 19.9% 2,560,909 19.9% 2,560,909 19.9%
30년 19,161,600 3,624,038 18.9% 3,624,038 18.9% 3,624,038 18.9%
40년 31,807,440 158,465 0.4% 158,465 0.4% 158,465 0.4%
50년 58,524,000 3,606,343 6.1% 3,606,343 6.1% 3,606,343 6.1%
60년 85,240,560 0 0.0% 0 0.0% 0 0.0%


가입기준 : 여성 40세, 20년납 100세만기, 상해급수1급, 월보험료 29,854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1)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공시이율V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358,248 0 0.0% 0 0.0% 0 0.0%
3년 1,074,744 63,781 5.9% 63,781 5.9% 63,781 5.9%
5년 1,791,240 186,891 10.4% 186,891 10.4% 186,891 10.4%
7년 2,507,736 446,526 17.8% 446,526 17.8% 446,526 17.8%
10년 3,582,480 496,148 13.8% 496,148 13.8% 496,148 13.8%
15년 5,373,720 485,385 9.0% 485,385 9.0% 485,385 9.0%
20년 7,164,960 146,726 2.0% 146,726 2.0% 146,726 2.0%
25년 10,496,940 1,072,491 10.2% 1,072,491 10.2% 1,072,491 10.2%
30년 13,828,920 1,550,704 11.2% 1,550,704 11.2% 1,550,704 11.2%
40년 20,492,880 83,351 0.4% 83,351 0.4% 83,351 0.4%
50년 32,589,240 1,120,847 3.4% 1,120,847 3.4% 1,120,847 3.4%
60년 44,685,600 0 0.0% 0 0.0% 0 0.0%


  •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4년 04월 09일 현재 1.70%),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04월 09일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 0.30%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관련 안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은 매 보험연도마다 1회에 한합니다.) 단,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 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재물 담보를 제외한 비갱신형 담보에만 적용되며, 효력이 상실된 보장 또는 특별 약관의 경우는 제외)
    1)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4) 피보험자가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6)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7)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단, 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 진단확정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 인터넷 : www.lotteins.co.kr

    2)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 인터넷 : www.fcsc.kr

    2)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3) 휴대전화 :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인터넷 : www.ccn.go.kr

    2) 전화 : (국번 없이) 1372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 인터넷 : www.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 인터넷 : insucop.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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