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10년 갱신 특약, 상해1급
담보명 | 가입금액 | 보장내용 |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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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장기요양자금(1,2등급) | 40,000,000 |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인정되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년 (최대100세) |
갱)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100,000,000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 4,800,000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가사도우미 지원) 지급(최초 1회한) | 3년 (최대100세) |
갱)질병사망 | 30,000,000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질병후유장해(3~100%) | 10,000,000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질병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 4,800,000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가사도우미 지원) 지급(최초 1회한) | 3년 (최대100세) |
갱)일반암진단비 | 10,000,000 |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10년 (최대100세) |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 200,000 |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뇌혈관질환진단비 | 10,000,000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입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허혈심장질환진단비 | 10,000,000 | 보험기간?중에?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지급(최초1회한)▶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90~180일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 90일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진단확정시:'90일미만'은 가입후 경과기간 90일 미만내, '90일~180일?미만'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이상 180일 미만 내,'180일~1년 미만' 가입 후 경과기간 180일 이상 1년미만내, '1년이상'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후의미 | 10년 (최대100세) |
갱)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 500,000 |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으로 인정되어 진단확정시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60회 확정)(최초 1회한) | 10년 (최대100세) |
갱)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 500,000 |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인정되어 진단확정시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60회 확정)(최초 1회한) | 10년 (최대100세) |
갱)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 100,000 | 보험기간중에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시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 1회한)(120회확정) | 10년 (최대100세) |
갱)활동불능진단비 | 10,000,000 | 상해 또는 질병으로 활동불능 상태로 간병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0년 (최대100세) |
갱)중증치매진단비 | 5,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년 (최대100세) |
갱)경증이상치매진단비 | 5,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년 (최대100세) |
갱)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 5,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하여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치매입원비(1일-180일) | 20,000 |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년 (최대100세) |
갱)중증치매진단비(5년간매월지급) | 1,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하여 중증치매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중증치매 진단확정 해당일에 중증치매진단비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60회로 확정) | 10년 (최대100세)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