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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10년 갱신 특약, 상해1급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만기
갱)장기요양자금(1,2등급) 40,000,000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인정되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년
(최대100세)
갱)상해사망·후유장해(3~100%) 100,000,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년
(최대100세)
갱)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4,800,000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가사도우미 지원) 지급(최초 1회한) 3년
(최대100세)
갱)질병사망 30,000,000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년
(최대100세)
갱)질병후유장해(3~100%) 10,000,000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10년
(최대100세)
갱)질병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4,800,000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가사도우미 지원) 지급(최초 1회한) 3년
(최대100세)
갱)일반암진단비 1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10년
(최대100세)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2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10년
(최대100세)
갱)뇌혈관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입후 경과기간 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10년
(최대100세)
갱)허혈심장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중에?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지급(최초1회한)▶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1년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90~180일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 90일 미만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진단확정시:'90일미만'은 가입후 경과기간 90일 미만내, '90일~180일?미만'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이상 180일 미만 내,'180일~1년 미만' 가입 후 경과기간 180일 이상 1년미만내, '1년이상'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후의미 10년
(최대100세)
갱)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500,000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으로 인정되어 진단확정시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60회 확정)(최초 1회한) 10년
(최대100세)
갱)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500,000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인정되어 진단확정시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60회 확정)(최초 1회한) 10년
(최대100세)
갱)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100,000 보험기간중에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시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최초 1회한)(120회확정) 10년
(최대100세)
갱)활동불능진단비 10,000,000 상해 또는 질병으로 활동불능 상태로 간병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년
(최대100세)
갱)중증치매진단비 5,000,000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년
(최대100세)
갱)경증이상치매진단비 5,000,000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년
(최대100세)
갱)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5,000,000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하여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지급 10년
(최대100세)
갱)치매입원비(1일-180일) 20,000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0년
(최대100세)
갱)중증치매진단비(5년간매월지급) 1,000,000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하여 중증치매 진단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중증치매 진단확정 해당일에 중증치매진단비 지급 (단, 보험금의 지급은 60회로 확정) 10년
(최대100세)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00세 만기, 10년만기특약, 상해1급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고객님의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기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갱)장기요양자금(1,2등급)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40,000,000 96 344 1,240 56 256 1,152
갱)상해사망·후유장해(3~100%)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0 3,900 4,700 5,700 2,800 3,100 4,500
갱)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3년
(최대100세)
전기납 4,800,000 30 34 40 23 23 38
갱)질병사망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30,000,000 840 2,790 7,770 600 1,380 2,640
갱)질병후유장해(3~100%)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90 270 790 60 190 560
갱)질병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3년
(최대100세)
전기납 4,800,000 10 38 116 9 26 75
갱)일반암진단비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1,110 3,020 7,270 1,990 4,450 5,350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0 70 100 140 470 590 510
갱)뇌혈관질환진단비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520 1,640 3,940 370 1,430 3,260
갱)허혈심장질환진단비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640 1,430 2,970 220 540 1,100
갱)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 175 605 2,120 100 440 1,980
갱)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 70 240 860 40 175 800
갱)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 50 111 202 42 81 136
갱)활동불능진단비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140 490 1,780 130 410 1,390
갱)중증치매진단비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0 1 5 26 5 20 79
갱)경증이상치매진단비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0 25 95 395 75 220 630
갱)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00 4 20 103 17 59 209
갱)치매입원비(1일-180일)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 2 12 85 3 5 50
갱)중증치매진단비(5년간매월지급) 1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 10 50 300 60 230 880
보장보험료 7,783 15,994 35,847 7,070 13,625 25,339
적립보험료 2,217 0 0 2,930 0 0
합 계 10,000 15,994 35,847 10,000 13,625 25,339

해약환급금 예시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남성 40세, 100세만기, 상해급수1급, 월보험료 15,994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
경과
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납입
보험료(1)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공시이율Ⅴ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191,928 3,490 1.8% 3,490 1.8% 3,490 1.8%
2년 383,856 28,060 7.3% 28,060 7.3% 28,060 7.3%
3년 575,784 65,618 11.3% 65,618 11.3% 65,618 11.3%
5년 959,880 120,167 12.5% 120,167 12.5% 120,167 12.5%
7년 1,344,228 135,651 10.0% 135,651 10.0% 135,651 10.0%
10년 1,921,500 134 0.0% 134 0.0% 134 0.0%

  •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3년 02월 20일 현재 1.65%),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2년 02월 20일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 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 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 0.30%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관련 안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의 80%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은 매 보험연도마다 1회에 한합니다.) 단,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 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 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 인터넷 : www.lotteins.co.kr

    2)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 인터넷 : www.fcsc.kr

    2)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3) 휴대전화 :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인터넷 : www.ccn.go.kr

    2) 전화 : (국번 없이) 1372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 인터넷 : www.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 인터넷 : insucop.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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