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10년 갱신 특약, 상해1급
담보명 | 가입금액 | 보장내용 |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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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장기요양자금(1,2등급) | 30,000,000 |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인정된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100,000,000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상해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 4,800,000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가사도우미 지원) 지급 | 3년 (최대100세) |
갱)질병사망 | 20,000,000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질병후유장해(3~100%) | 10,000,000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질병50%이상후유장해(가사도우미지원) | 4,800,000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가사도우미 지원) 지급 | 3년 (최대100세) |
갱)장기요양자금Ⅰ(1~4등급)(5년간매월지급) | 200,000 |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4등급)으로 인정된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 60회 확정 | 10년 (최대100세) |
갱)장기요양자금Ⅰ(1,2등급)(5년간매월지급) | 200,000 |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인정된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 60회 확정 | 10년 (최대100세) |
갱)말기신부전증신장투석비용Ⅰ(10년간매월지급) | 100,000 | 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월 말기신부전증 진단확정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20회확정 | 10년 (최대100세) |
갱)경증이상치매진단비 | 5,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중증치매진단비 | 30,000,000 | 보험기간 중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중증치매진단비(5년간매월지급) | 1,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중증치매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간 매월 중증치매 진단확정 해당일에 중증치매진단비 지급 ※ 60회 확정 | 10년 (최대100세) |
갱)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 5,000,000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인 상태를 말함) 상태가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지급 | 10년 (최대100세) |
갱)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20,000 | 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최대100세) |
갱)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120,000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의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기준)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함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최대100세) |
갱)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 | 10,000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년 (최대100세) |
갱)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 20,000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최대100세) |
갱)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 120,000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기준)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함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최대100세) |
갱)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 | 10,000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년 (최대100세) |
갱)치매입원비(1일-180일) | 20,000 | 보험기간 중에′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년 (최대100세)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