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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가입기준: 100세만기 / 9종 / 30년납 / 상해1급 / 납기후50% 해약환급금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만기
(기본)상해후유장해(3~100%) 100,000,000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지급 100세
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00,000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질병80%이상후유장해 50,000,000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00세
고액치료비암진단비 20,000,000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일반암진단비(소액암제외) 20,000,000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단, 소액암(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보상제외됨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일반암진단비 3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100세
갑상선・기타피부・유사암진단비 6,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일반암수술비(매회) 600,000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또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일반암수술비(1회한) 2,400,000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가입연령이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의 첫날)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100세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수술비(매회) 2,000,000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뇌혈관질환수술비 2,000,000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뇌혈관질환수술비를 지급함 100세
허혈심장질환수술비 2,000,000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100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5,000,000 특약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방사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일반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 ▶기타피부암의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지급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 100세
상해수술비 300,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질병수술비 100,000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00,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5대골절진단비 1,000,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100세
깁스치료비 100,000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100세
화상진단비 200,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중증화상・부식진단비 10,000,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80세
응급실내원비(응급) 30,000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00세
응급실내원비(비응급) 20,000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100세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00세 만기, 9종, 30년납, 상해1급, 납기후 50% 해약환급금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기 가입금액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세 30년 10,000,000 30 30 40 30 30 30
상해후유장해(3~100%) 100세 30년 100,000,000 2,200 2,300 2,300 2,700 2,800 2,800
질병80%이상후유장해 100세 30년 50,000,000 1,215 1,420 1,665 1,650 1,930 2,265
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0세 30년 20,000,000 1,364 1,408 1,544 972 964 1,000
일반암진단비(소액암제외) 100세 30년 20,000,000 5,536 6,232 7,208 3,528 3,836 4,336
일반암진단비 100세 30년 30,000,000 8,940 10,110 11,730 6,930 7,740 8,910
갑상선・기타피부・유사암진단비 100세 30년 6,000,000 210 270 300 720 840 1,020
뇌혈관질환진단비 100세 30년 10,000,000 1,960 2,310 2,730 1,640 1,930 2,280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세 30년 10,000,000 1,310 1,510 1,760 640 730 830
일반암수술비(매회) 100세 30년 600,000 228 258 300 162 186 216
일반암수술비(1회한) 100세 30년 2,400,000 624 720 840 528 600 696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수술비(매회) 100세 30년 2,000,000 80 90 100 240 290 360
뇌혈관질환수술비 100세 30년 2,000,000 280 320 340 280 260 200
허혈심장질환수술비 100세 30년 2,000,000 280 340 400 140 160 160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100세 30년 5,000,000 615 685 795 650 740 865
상해수술비 100세 30년 300,000 834 873 912 483 492 504
질병수술비 100세 30년 100,000 624 645 715 631 671 765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0세 30년 500,000 1,860 1,985 2,040 1,695 1,755 1,795
5대골절진단비 100세 30년 1,000,000 490 500 520 470 480 500
깁스치료비 100세 30년 100,000 171 181 173 152 158 156
화상진단비 100세 30년 200,000 130 122 114 116 112 114
중증화상・부식진단비 80세 30년 10,000,000 29 25 28 17 13 13
응급실내원비(응급) 100세 30년 30,000 0 960 774 0 762 618
응급실내원비(비응급) 100세 30년 20,000 0 400 338 0 384 312
합계 29,010 33,694 37,666 24,374 27,863 30,745

해약환급금 예시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자 5세, 30년납, 상해급수1급, 월보험료 33,694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1)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원)
환급율
해약환급금(원)
환급율
보장부분 적립부분 보장부분 적립부분
1년 404,328 0 0 0.0% 0 0 0.0%
2년 808,656 0 0 0.0% 0 0 0.0%
3년 1,212,984 0 0 0.0% 0 0 0.0%
5년 2,021,640 0 0 0.0% 0 0 0.0%
7년 2,830,296 0 0 0.0% 0 0 0.0%
10년 4,043,280 0 0 0.0% 0 0 0.0%
15년 6,064,920 0 0 0.0% 0 0 0.0%
19년 7,682,232 0 0 0.0% 0 0 0.0%
20년 8,086,560 0 0 0.0% 0 0 0.0%
21년 8,490,888 0 0 0.0% 0 0 0.0%
22년 8,895,216 0 0 0.0% 0 0 0.0%
23년 9,299,544 0 0 0.0% 0 0 0.0%
24년 9,703,872 0 0 0.0% 0 0 0.0%
25년 10,108,200 0 0 0.0% 0 0 0.0%
26년 10,512,528 0 0 0.0% 0 0 0.0%
27년 10,916,856 0 0 0.0% 0 0 0.0%
28년 11,321,184 0 0 0.0% 0 0 0.0%
29년 11,725,512 0 0 0.0% 0 0 0.0%
30년 12,129,840 9,722,790 0 80.1% 9,722,790 0 80.1%
40년 12,129,840 11,887,755 0 98.0% 11,887,755 0 98.0%
50년 12,129,840 13,990,299 0 115.3% 13,990,299 0 115.3%
60년 12,129,840 15,503,882 0 127.8% 15,503,882 0 127.8%
70년 12,129,840 15,279,166 0 125.9% 15,279,166 0 125.9%
80년 12,129,840 12,426,804 0 102.4% 12,426,804 0 102.4%
90년 12,129,840 5,791,960 0 47.7% 5,791,960 0 47.7%
95년 만기 12,129,840 0 0 0.0% 0 0 0.0%

  •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 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 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관련 안내
    본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
    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나)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라)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마)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사)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아)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다자녀가정 할인
    1. 적용대상 : 피보험자 포함 형제자매 2명 이상 다자녀가정
    2. 할인율 : 피보험자 포함 형제자매 2명 이상시 영업보험료의 1%, 3명 이상시 영업보험료의 2%
    3. 적용방법 : 증빙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단, 증빙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에 한합니다.)
    4. 가입 후에 할인신청 또는 피보험자의 형제가 출생한 경우, 증빙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할인합 니다.
    ▶ 기가입자 할인
    1. 적용대상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사 장기보험 기가입자
    2. 할인율 : 영업보험료의 1%
    3. 단, 청약일 기준으로 기가입 계약이 정상유지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 위의 다자녀할인과 기가입자할인은 합산 적용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소중한 자녀와 엄마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1. 서비스 안내
    ▶임신/ 출산 케어
    - 임신 서비스 : 임신/태교/출산/육아 등 시기별 맞춤 프로그램 및 컨텐츠 제공 , 임신/출산 관련 이벤트 정보 안내
    - 출산 서비스 : 미세먼지 및 유행성 질환 모니터링, 산후조리원 안내, 산후도우미 우선배정 및 비용 우대 (출산 1개월 이내), 가정관리사 비용 우대
    ▶ 성장 / 교육(학습) / 심리 케어
    - 성장 서비스 : 성장판 X-ray 검사 제공 (학교 건강검진 데이터 신장 하위 25%해당 시), 자녀 성장 발달 곡선 그래프 제공, 성조숙증 자가검사 프로그램, 출산 전후 DS라인 체중 관리 다이어리 및 다이어트 식사 배달 우대
    - 교육(학습) 서비스 : 학습 부진 진단평가 (1회, 초4학년 이상, 신경정신과 진료 시), 전국 발달센터 언어평가 우대
    - 심리 서비스 : 모바일 미술심리상담 (3회), 자녀 심리상담 (2회), 부모 1인 심리상담 (자녀가 신경정신과 진료 시, 2회)
    ▶ 질병 예측
    - 면역세포 보관우대 (20년, 가족 동일 우대 가능, 7세 이상), 암 위험도 자가 테스트
    ▶여행 지원
    - 해외 긴급 의료지원 서비스, KTX 티켓 우대
    ▶암/ 뇌혈관/ 심장 질환 케어
    - 명의 안내 및 빠른 진료 예약, 암 진단 시 병원 방문 동행(3회) 및 교육자료 제공, 수술로 입원 시 에스코트 (1회, 편도), 병원 간 치료 시 앰뷸런스 지원, 수술 후 치료식 무상제공 (3개월)
    ▶24.365 건강 케어
    24시간 365일 건강상담 및 병원 예약, 건강검진 우대,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정보 제공, 헬스케어서비스 전용APP 제공
    2. 서비스 제공기준
    - 대상고객 : 월납보험료 5만원이상 가입 고객 중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한 고객(태아보험부터 가입가능)
    - 제공기간 :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단,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월납보험료 5만원이상 정상유지되는 계약에 한합니다.)
    3. 서비스 문의센터: AAI헬스케어(☎ 02-3449-3540), 24시간 365일 상담가능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 인터넷 : www.lotteins.co.kr

    2)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 인터넷 : www.fcsc.kr

    2)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3) 휴대전화 :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인터넷 : www.ccn.go.kr

    2) 전화 : (국번 없이) 1372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 인터넷 : www.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 인터넷 : insucop.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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